경찰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저장된 모든 파일까지 스스로 낸 것일까
짧게 말하면,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의 전자정보 전체를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출자가 어떤 전자정보를 제출하려 했는지, 또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라는 기기와 그 안에 저장된 사진·동영상·파일 등 전자정보는 구별됩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출 의사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 전부를 임의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관련성은 수사 대상, 수사 경위, 제출 과정 등을 함께 살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같은 유형 또는 유사한 범행에 관한 파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다”는 상황에서는 다음이 핵심이 됩니다.
- 누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 어떤 혐의와 관련해 제출했는지
- 사진·동영상·파일의 제출 범위를 밝혔는지
-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확인했는지
- 발견된 파일이 처음의 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되는지
불법촬영 관련 파일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같은 유형의 이미지나 동영상이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최초 혐의와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비교적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든 영상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각 파일이 최초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와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상 전체를 영장 없이 탐색·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3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범위가 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제3자가 넓은 범위의 제출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는 최초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이는 휴대전화에 사생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정보가 광범위하게 저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옮겨 파일을 확인할 때의 절차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는 절차적 보호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
-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할 것
-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만 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혐의의 파일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했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건넸더라도, 그것만으로 휴대전화 속 모든 사진·동영상·파일까지 스스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의 범위는 제출 의사와 최초 혐의와의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관련 판례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