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스스로 낸 건가요?
요약 및 결론: 경찰에 휴대전화를 건넸다고 해서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하지만, 대법원은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압수 대상이 최초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영상뿐 아니라 사적인 전자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휴대전화가 제출된 유형에서도, 제출 경위와 범위 확인 없이 다른 시기·다른 대상과 관련된 영상을 탐색·복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건넨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을 제출한 것이 되나요?
휴대전화 자체를 건넨 사실과 그 안의 전자정보 전부를 제출한다는 의사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자가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제출 범위를 확인하여 압수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 전부를 임의제출·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법리 | 법정 효과 |
|---|---|---|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물건을 임의 제출 | 형사소송법 제218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
|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 | 대법원 2016도348 | 최초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압수 범위 제한 |
| 관련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 | 대법원 2016도348, 형사소송법 제218조·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
|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 | 대법원 2016도348 |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압수 가능 |
| 혼재된 전자정보를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 | 대법원 2016도348,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21조·제129조 | 참여 기회, 특정된 압수목록 교부, 무관정보 복제 방지 조치 필요 |
어떤 전자정보가 ‘관련 있다’고 판단되나요?
관련성은 단순히 같은 유형 또는 유사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 대상과 경위, 임의제출 과정 등을 함께 살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는 같은 유형의 이미지·동영상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 연관관계를 판단할 문제이며, 같은 유형의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면 범위가 달라지나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3자가 전자정보 전반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출의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도 함께 요구됩니다.
범위를 넘겨 찾은 다른 영상은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의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제3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최초 혐의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대상 및 사용 휴대전화도 다른 영상이 발견된 유형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영상이 최초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영장 없이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현장 긴급압수와 임의제출은 같은 제도인가요?
현장 긴급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과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면서,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정합니다.
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한 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제출자의 의사와 제출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임의제출과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이 쟁점은 형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압수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는지와 개별 범죄사실의 인정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도 일부 영상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면서, 별도의 촬영 범행에 관한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휴대폰 달라고 해서 줬으면 폰 안의 사진도 다 제출한 건가요?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저장된 사진·영상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최초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내 휴대폰을 경찰에 주면 다른 영상도 볼 수 있나요?
제3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최초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압수 범위가 더욱 제한됩니다. 다른 영상이 우연히 발견되더라도 추가 탐색을 계속하려면 별도 범죄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먼저 복제한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사후 영장 발부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