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와 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임의제출로 압수했더라도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전부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18조는 압수의 근거 규정으로, 휴대폰을 건넨 행위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는 신고된 사건의 영상과 사적인 정보가 함께 저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은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어떤 전자정보까지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달라고 한 휴대폰을 건넸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출자가 휴대폰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할 때는 기기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에 따르면 제출자는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범위를 확인해 특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관련 파일을 골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방법으로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 휴대폰 자체나 복제본의 압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물건을 임의로 제출함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제출 행위의 형벌은 정하지 않음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휴대폰에서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함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판결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범위가 제한됨
그 범위를 넘어 별도 사건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함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16도348 판결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게 영장 없이 압수함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임의제출과 다른 절차이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함

휴대폰에서 다른 영상이 나오면 함께 증거가 되나요?

다른 영상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같은 유형의 영상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단순히 비슷한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아 제출자의 의사가 불명확하다면, 휴대폰 속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했다면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가져가서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요?

관련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섞인 휴대폰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며,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관련 정보만 복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압수할 수 있으며, 이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의 위법성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요건을 정할 뿐, 휴대폰을 제출한 행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죄의 법정형, 공식 양형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이 글에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이 이 글의 수위 정보에 관한 한계이며, 여기서 다룬 판결의 핵심은 전자정보의 증거 사용 가능 범위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도348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판결문 원문 (2021-11-1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는데 거절하지 않았으면 임의제출인가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임의제출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제출을 전제로 하므로, 어떤 경위로 휴대폰을 건넸고 무엇을 제출하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면 사진과 영상을 전부 볼 수 있나요?

휴대폰 제출만으로 저장된 사진과 영상 전부가 압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범위가 불명확하면 대법원 2016도348 판결에 따라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른 사건 영상은 나중에 영장을 받으면 증거가 되나요?

압수 범위를 넘어 다른 사건의 영상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했다면, 나중에 영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취득의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하게 탐색하다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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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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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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