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다면, 임의제출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경찰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제출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휴대전화나 그 안의 전자정보가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제출하려는 의사였는지입니다.

임의제출로 인정되더라도 휴대전화 속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은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되고 그 혐의를 증명하는 데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됩니다.

법률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실제로 건넸더라도, 그 행위가 임의제출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경위와 제출자의 의사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제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요청에 응해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제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라는 기기 자체를 건넸다는 것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제출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제출자는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범위를 확인해 압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 확인이 없었다면 휴대전화 속 자료 전부가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출자의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알 수 없는 경우, 휴대전화 안의 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압수 대상은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그 혐의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단순히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범행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영상이나 사진이 관련 정황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정보의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모든 영상이나 사진이 자동으로 압수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와 제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압수 범위를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3자가 휴대전화 전체를 제출한다는 뜻을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수 대상은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됩니다.

다른 혐의의 영상이 나오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1년 11월 18일 선고 2016도348 판결은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들을 경찰에 제출한 사안에서 제출 범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별도의 범행에 관한 영상을 영장 없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휴대전화 속 자료 전부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닙니다. 제출의 계기가 된 범행과 다른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와 사용된 휴대전화도 달랐던 영상은 해당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별도 범행에 대한 무죄 결론을 수긍했고, 제출의 계기가 된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적법하게 관련 정보를 살펴보는 도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옮겨 분석할 때는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압수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함께 있는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한다면, 대법원은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합니다.
  •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합니다.
  •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임의로 복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만 복제하거나 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장 압수나 체포 직후 압수와는 구별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법적 근거가 임의제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체포 현장 등의 압수를, 제217조는 긴급하게 압수할 필요가 있는 물건의 압수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임의제출과 요건이 다르므로, 단순히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제도가 적용됐는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제218조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글의 제218조 설명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

경찰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임의제출인지는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제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임의제출로 보더라도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 전부가 제출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압수 대상은 제출의 계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넘는 정보는 별도 영장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제12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도348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판결문 원문 (2021-11-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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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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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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