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라고 해서 휴대폰을 줬어도 임의제출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경찰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제출인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건네게 된 경위와 제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휴대폰 속 모든 정보까지 제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자는 대상 파일을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범위를 확인해 압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출 범위가 불분명할 때 압수 대상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했습니다. 다른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범죄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같은 유형 영상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범위는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관련 정보를 살피다가 별도 범죄혐의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정보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의 위법성은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증거 사용에 동의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제308조의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도348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1]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판결문 원문 (2021-11-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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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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