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제시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7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영장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시를 거부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삭제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준용 규정도 새 문언으로 시행 중입니다. 영장 제시 의무와 거부 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제시 의무의 예외가 되나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제118조 단서에 따라 제시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예외는 이 경우와,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제118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영장 제시를 거부하면 제시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나요?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본을 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서는 사본 교부도 예외 대상으로 삼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사본 교부를 거부하거나, 현장에 없는 등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행위별로 적용 규정과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 | 형사소송법 제118조 | 반드시 제시해야 함 |
|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 교부 | 형사소송법 제118조 | 사본을 교부해야 함 |
|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 또는 사본 교부를 거부 |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 제시 또는 사본 교부 의무의 예외 |
|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 제시 또는 사본 교부 의무의 예외 |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제118조 적용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18조를 준용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의무 및 그 예외를 정하며,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형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를 수치로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영장 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따라 제시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제118조는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의무 및 그 예외를 정합니다.
경찰이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사본 교부 의무를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처분을 받는 자가 사본 교부를 거부하거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경찰 압수수색에도 영장 제시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