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린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이며,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4항 단서입니다.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어도 법원에 조회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고, 전문가 의견 조회를 정한 제33조는 이번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33조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피해자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누가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하는가"가 여전히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제33조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서로 다른 어미를 써서 이 의무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제33조제1항)고 되어 있어 조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조회가 재량입니다(제33조제4항 본문).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ㆍ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만 조회해야 합니다(제33조제4항 단서).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벌칙 조문 아님, 법정형 없음)
법원이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제33조제1항재량(“조회할 수 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조회 결과를 다룸제33조제2항고려 의무(“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이 조회할 전문가를 정함제33조제3항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지정 의무(“지정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며 전문가 의견을 조회(일반적인 경우)제33조제4항 본문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조회는 재량
수사기관이 13세 미만 피해자 또는 장애로 변별ㆍ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사건을 수사제33조제4항 단서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 의무(“조회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조회할 전문가를 정함제33조제5항“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보고 그 후보자 중에서 지정

수사기관이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는 피해자는 누구인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4항 단서가 정하는 피해자는 두 유형입니다. 하나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은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단서가 정한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입니다. 행위자(가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조회는 이 의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회는 제1항을 준용하는 재량 영역에 남습니다.

연령 요건의 문언은 “13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13세인 피해자는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로 변별ㆍ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면 장애 요건으로 조회 의무가 생깁니다.

판사는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1항은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법원의 조회를 “할 수 있다”로 정합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 피해자에 대한 조회 의무를 둔 제4항 단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같은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제33조에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조회를 했다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제33조제2항). 이 조항은 결과를 고려하라는 의무이고, 결과대로 판단하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의견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3조제4항 본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고려하는 것까지입니다. 의견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하거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의견을 내는 전문가는 누구이고, 누가 지정하나?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1항이 적은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입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야 합니다(제33조제3항). 수사기관에 준용할 때는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제33조제5항).

후보자 명단과 자격 기준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운용 수위: 조회는 얼마나 이뤄지나?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 조에 따라 실제로 조회한 건수나 비율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수사기관이 제4항 단서의 조회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는 제33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제33조가 바뀌었나?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33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33조는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제33조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 아동 진술, 경찰이 전문가 의견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입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같은 의무의 대상입니다.

판사는 성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를 안 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1항은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회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 피해자에 대한 조회 의무 규정(제33조제4항 단서)은 수사기관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이 조회했다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제33조제2항).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법원은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2항은 법원이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결과를 고려할 의무는 있지만, 의견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3조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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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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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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