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은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 이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조문상 제시 의무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가 면제하는 것은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영장·압수수색과 관련된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반면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를 정한 제118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2022년 2월 3일 개정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결국 제118조 단서의 문언으로 정리됩니다.
영장 보기를 거부하면 경찰의 제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를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따라 영장 제시 의무는 “예외로 한다”가 적용됩니다. 거부한 사람에게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제118조 문언상 제시 의무를 어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경찰)의 압수·수색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가 정한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입니다. 조문에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예외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가 면제하는 대상은 ‘영장의 제시’와 ‘사본의 교부’입니다. 조문 본문의 주어는 “압수ㆍ수색영장”입니다. 단서는 그 영장을 보여 주고 사본을 건네는 절차의 예외를 정할 뿐,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해도 된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를 거부하면, 영장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기회도 그 사람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제118조 단서에 따라 수사기관은 거부한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장 제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은 영장 제시 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118조 단서가 정한 두 가지 예외(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거부한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을 받는 자’의 범위나 영장을 보여 주는 구체적 방법은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누구나 영장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에 따르면 영장 사본 교부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적혀 있습니다. 영장 제시 의무는 처분을 받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본 교부 의무는 조문 문언상 ‘피고인’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도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처분을 받는 자가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18조 단서에 따라 예외가 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제118조가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영장 제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사본 교부 의무, 두 가지 예외가 모두 적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 후단은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219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전문개정된 문언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수사기관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줌 |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사법경찰관은 제219조로 준용) |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 |
|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건넴 |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 |
|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 아닌 경우의 사본 교부 |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 | 조문에 사본 교부 의무가 적혀 있지 않음 |
|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 “예외로 한다” |
|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함 |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 | “예외로 한다” |
|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 | 형사소송법 제219조 후단 |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함 |
제118조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실제 처벌 수위)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수사기관의 절차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제118조를 어긴 압수·수색의 효력이나 증거 사용 여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18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118조 문언은 법률 제18799호(공포 2022. 2. 3.)로 만들어졌고,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와는 다릅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18조 문언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문언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문언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는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조문은 시행 이후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는 제118조나 제219조를 직접 다룬 적용례·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 영장 안 보겠다고 하면 경찰이 안 보여 줘도 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따르면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를 거부한 때에는 제시 의무가 예외가 됩니다. 이 단서는 제219조에 따라 경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영장을 보여 주는 절차이고,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압수수색 당하면 영장 사본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은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을 받는 자 모두에게 사본 교부 의무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인 경우에도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거부한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집에 없을 때 압수수색하면 영장 제시 안 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는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조문이 든 예시는 '현장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예외와 '거부한 때' 외에 다른 예외 사유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