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할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의무이며, 이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조회 여부가 재량("할 수 있다")에 머문다. 법원 역시 전문가 의견 조회 자체는 재량이지만,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명확히 언어화하기 어려운 연령·상태일수록, 그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에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법 제도에 반영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를 다르게 설계해, 누가 언제 반드시 전문가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분하고 있다.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의무인가, 재량인가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1항은 “법원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조회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때 ‘고려’는 결과에 구속되거나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 과정에서 참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검찰은 언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

수사기관이 전문가 의견 조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4항 단서는 ①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②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두 요건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준용되므로 조회는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량에 머문다. 즉 “경찰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고, 의무는 13세 미만 또는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

조회 대상은 피해자뿐인가, 가해자도 포함되나

조회 의무의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한정된다. 제33조제4항 단서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며,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조회를 수사기관의 의무로 두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은 법원이 재량으로 조회할 때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를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의 재량적 조회와 수사기관의 의무적 조회는 대상 범위 자체가 다르다.

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

전문가는 아무나 지정할 수 없고, 정해진 후보자 명단 안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33조제3항은 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수사기관에 준용할 때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가 지정되며, 그 구체적인 후보자 명단이나 자격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법원이 행위자ㆍ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제33조제1항재량(“할 수 있다”)
법원이 조회 결과를 조사ㆍ심리에서 다루는 경우제33조제2항고려 의무(“하여야 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제33조제3항후보자 중 지정 의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일반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며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제33조제4항 본문(제1항~제3항 준용)재량
수사기관이 13세 미만 또는 사물변별ㆍ의사결정 능력 미약 장애 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우제33조제4항 단서조회 의무(“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제33조제5항“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간주

이 표의 셋째 열은 징역ㆍ벌금 등 형벌이 아니라 재량ㆍ의무ㆍ간주 같은 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제33조는 수사ㆍ재판 절차의 운영 방식을 정한 조문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은 이 자료 범위에 없다.

실제로는 얼마나 지켜질까 — 공표 자료 없음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이행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제시된 자료에 없다. 또한 제33조에 관한 구체적 판례나 사건번호도 이 자료 범위 밖이므로, 법원이 조회 미이행을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글은 공표된 통계나 판례를 인용하지 않으며, 조문의 문언 구조만을 근거로 설명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면 경찰이 무조건 심리 전문가를 불러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수사기관은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의무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변별ㆍ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외 성인 피해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도 아동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아니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재량 사항("할 수 있다")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라 해도 법원에 조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다. 다만 법원이 조회를 했다면 그 결과를 조사ㆍ심리 시 고려할 의무는 제2항에 따라 발생한다.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면 그 결과대로 판결이나 수사 결론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 제33조제2항은 법원이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정할 뿐, 그 결과에 구속되거나 결과대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전문가 의견은 조사ㆍ심리 과정에서 참작할 자료일 뿐, 최종 판단은 법원과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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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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