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가에게 조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입니다. 경찰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수사기관에 해당합니다.

같은 의무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은 ‘13세 이하’가 아니며, 나이 외에 장애와 관련된 요건도 있습니다.

법원의 규정은 다릅니다. 법원은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조회했다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고려할 의무가 의견 내용대로 판단할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의견 조회 규정을 준용하므로, 위 두 가지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서 의견 조회는 재량입니다. 의견을 조회할 때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후보자를 정하는 주체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법에 적힌 전문가 범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입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997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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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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