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안 보여주고 그냥 압수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사람이 제시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보기를 거부"하는 상황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규정돼 있어, 경찰이 제시 없이 압수를 진행해도 이 조문상 위법이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좀 보여달라"는 요구를 두고 당사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된다. 영장 제시는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조문은 제시 의무와 함께 예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어 "보여달라"는 말과 "보기를 거부했다"는 상황이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영장 제시 의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수사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장 제시 의무, 원칙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118조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의가 아니라 원칙적 의무이며, 처분 대상자가 영장의 내용(법관이 발부했는지, 압수·수색의 범위가 무엇인지)을 확인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사본 교부 의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 조문은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본 교부 의무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제118조 단서는 예외 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다. 둘째,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때”다. 이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 문언상 “예외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를 진행해도 이 조문 자체는 위반되지 않는 구조다. 다만 조문에 적힌 예외 사유는 이 두 가지뿐이며, 다른 사정을 이유로 제시를 생략할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
경찰(사법경찰관)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나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검사가 집행하든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든 영장 제시·사본 교부에 관한 제118조의 원칙과 예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행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처분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진행 | 제118조 본문, 제219조 | 원칙 위반(단,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시 예외) |
| 처분받는 자가 현장에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제118조 단서 | 제시 의무의 예외 인정 |
| 처분받는 자가 영장 제시·사본 교부를 거부 | 제118조 단서 | 제시·교부 의무의 예외 인정 |
| 피고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음(거부·불가능 사유 없이) | 제118조 본문 | 사본 교부 의무 위반 가능 |
|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 시 검사 의견을 듣지 않음 | 제219조 | 준용 절차 위반 가능 |
※ 이 표의 “법적 효과”는 조문이 정한 절차적 의무·예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별도의 벌칙 조항이나 형량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 등 후속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제118조와 제219조는 모두 의무·준용의 절차 규정이며, 형벌(징역·벌금 등)을 직접 정한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 위반 시 수사기관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지, 혹은 수집된 증거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과 자료만으로는 공표된 판례나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사례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
주의할 점 —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제118조에는 괄호로 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고, “처분을 받는 자”의 구체적 범위나 제시 방법(예: 몇 초간 보여줘야 하는지, 누구에게까지 제시해야 하는지)을 이 조문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 개정으로 제219조는 전문개정되었지만, 제118조 자체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18조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령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을 안 보여줘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단서에 따르면 처분을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사람이 제시나 사본 교부를 스스로 거부한 경우 두 가지만 예외로 인정된다. 이 두 사유 외에 경찰의 편의나 다른 사정만으로 제시를 생략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영장 사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제118조 본문은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사본 교부 의무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영장 제시 의무를 어기면 증거로 못 쓰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제118조 위반 시 증거능력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효과를 단정해 설명할 근거가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