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을 꼭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하면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이 이를 규정합니다.

성폭력범죄 수사에서 특히 어린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과 경찰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수사 절차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경찰이 의견 조회하는 이유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나 장애로 인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이 수사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도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할 수 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특례법 제33조 제1항은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원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반면 경찰은 달라집니다. 제33조 제4항은 수사기관(경찰, 검찰)도 법원 규정을 준용하되, 단서로 추가 의무를 명시합니다.

피해자 상황경찰의 의무조회 내용
13세 미만반드시 조회피해자 정신·심리 상태 진단, 진술 내용
신체·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 미약반드시 조회피해자 정신·심리 상태 진단, 진술 내용
기타 피해자조회 가능(재량)법원 준용

경찰이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

경찰의 의무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때 발생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둘째,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도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4세 청소년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장애가 없으면 의무 조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8세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 조회 대상이 됩니다.

조회 결과를 경찰이 따라야 하는가

조회 결과는 경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33조 제2항은 조사·심리 시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즉,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수사에 반영할 의무는 있지만,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종 수사 판단은 여전히 경찰의 책임입니다.

전문가 지정 주체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의견을 조회할 때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조회에 응할 전문가는 해당 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명단 내에서만 선택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13세 미만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반드시 심리학자를 붙여야 하나요?

네, 13세 미만 피해자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하면 경찰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말합니다.

13세 이상인데 정신 장애가 있으면 의무 조회 대상이 되나요?

네,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고 하면 경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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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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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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