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 진술, 경찰도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조회는 재량이며, 법원도 의견 조회 자체는 재량이지만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에 관한 규정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조문은 특정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기관에 조회 의무를 두고, 그 밖의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판사와 경찰의 전문가 의견 조회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은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규정을 준용하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해진 장애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
법원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해 전문가 의견 조회제33조제1항조회할 수 있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하면서 조회 결과 고려제33조제2항고려하여야 함
법원이 전문가를 후보자 중 지정제33조제3항지정하여야 함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면서 의견 조회제33조제4항 본문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정해진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의견 조회제33조제4항 단서조회하여야 함
수사기관이 전문가를 후보자 중 지정제33조제5항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 지정

법원이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회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이 꼭 조회해야 하는 피해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의 조회 의무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요건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제33조제4항 본문은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수사에서는 의견 조회가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단서의 의무는 피해자에 관한 의견 조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의무의 조회 대상에 행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후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입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명단이나 자격 기준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처벌되거나 조회 결과를 따라야 하나요?

제33조는 전문가 의견 조회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이 조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조회 결과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과에 구속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13세이면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은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조문은 “13세 미만”이라고 정하므로 13세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면 경찰의 조회 의무가 생기나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회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능력 요건도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도 어린 피해자 진술을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요?

법원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조회 자체는 재량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 의견 조회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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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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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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