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린 피해자 진술에 대해 언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성폭력범죄 수사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같은 의무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두 경우 외의 성폭력범죄 수사에서 전문가 의견 조회는 법원이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차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은 법원이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수사기관에는 제33조제4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법이 정한 장애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가 의견 조회가 의무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경찰도 수사기관으로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조회하는 내용과 전문가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대상은 피해자의 다음 사항입니다.

  •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이 의무 규정은 행위자에 관한 의견 조회까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문은 전문가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적용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 반드시 결론을 따라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이며, 전문가 의견의 결론에 그대로 구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법이 정한 장애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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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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