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꼭 조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 수사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은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과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같은 조회 의무가 적용됩니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을 다루는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진술 내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는 법원의 조회와 수사기관의 조회를 구분하고, 일정한 피해자 요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조회 의무를 둡니다.

경찰은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모든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법원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법원이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 조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조회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하면서 조회 결과 고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고려하여야 함
13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수사기관의 전문가 의견 조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단서조회하여야 함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피해자에 관한 수사기관의 전문가 의견 조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단서조회하여야 함
전문가 후보자 중 전문가 지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지정하여야 함

법원도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회해야 하나요?

법원의 전문가 의견 조회는 재량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이미 조회한 의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회 결과를 고려할 의무를 뜻하며, 의견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조회할 때 누구를 전문가로 지정하나요?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의 의무 조회 대상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입니다. 제33조제4항 단서는 행위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의무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는 벌칙 조문이 아니며 법정형을 정한 조문도 아닙니다. 제33조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 여부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33조만으로 특정한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13세 이하 피해자면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하나요?

법률 문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성폭력범죄 수사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모두 전문가 의견 조회 대상인가요?

제33조제4항 단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정합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대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할 때 조회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33조는 조회 결과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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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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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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