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세 주택 보일러 고장의 수리비 부담자를 민법 제623조가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며, 고장 원인ㆍ규모ㆍ약정 내용ㆍ통지 여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623조에는 보일러, 수리비 비율, 법정 수리기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나 “소모품은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라는 표현은 조문 자체의 문언이 아닙니다.

보일러가 멈추면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부터 묻게 되지만, 민법은 부담자 명단 대신 임대인이 유지해야 할 상태를 정합니다. 핵심 문구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이며, 비용을 자동 배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파손과 수선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어려운 장해를 구별했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그 문구가 어떤 범위의 수선을 가리키는지는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은 민법 제623조에서 누가 부담한다고 정하나요?

민법 제623조는 보일러 수리비의 부담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보일러의 고장 원인, 사용ㆍ수익에 미치는 지장, 계약서의 약정, 임차인의 사용ㆍ관리 및 통지 사실은 비용 문제를 볼 때 분리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조문에 없는 ‘소모품’, ‘경미한 수선’, ‘대수선’이라는 분류만으로 부담자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임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인도ㆍ유지의무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림민법 제634조임차인의 지체 없는 통지의무,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예외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인용민법 제624조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함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먼저 지출민법 제626조제1항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일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민법 제627조제1항그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민법 제627조제2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민법 제623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이행기한이 없습니다. 위 표의 효과도 각 조문이 정한 의무ㆍ청구권ㆍ해지권의 내용이며, 제623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아닙니다.

수선 특약이 있으면 보일러 교체까지 임차인 부담인가요?

수선 부담 특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일러 교체 비용까지 언제나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652조의 강행규정 열거에는 제623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약의 문구와 범위는 해석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은 수선의무가 면제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특약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배관ㆍ보일러시설의 전면 교체와 거액 수선이 문제 된 사안에서,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특약만으로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파손과, 수선하지 않으면 약정 목적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어려워지는 장해를 구별했습니다. 이 구별은 모든 보일러 고장에 같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장의 정도와 약정 범위를 함께 살피는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잘못이 없거나 하자를 알고 계약했으면 유지의무가 없어지나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623조의 사용ㆍ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하자 발생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별 임대차에서 수리비를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고장에 관한 구체적 결론은 고장의 원인과 규모, 약정, 수리ㆍ통지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먼저 고쳤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차물 보존을 위한 비용이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먼저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의 상환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익비는 필요비와 다르게 민법 제626조제2항이 규율합니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정하므로, 필요비와 같은 방식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은 필요비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기준은 지출한 필요비의 금액 한도이며,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차임 전액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으면 월세를 전부 안 내도 되나요?

임대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다면 임차인은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은 차임 지급의무가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의 차임 감액청구와 차임 지급 거절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제627조제1항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을 때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4다256116 판결은 사용ㆍ수익 지장의 한도에서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요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통지의무는 예외가 되지만, 법정 수리기한이 며칠이라는 규정은 민법 제623조와 이 글에서 인용한 판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과태료는 있나요?

민법 제623조에는 법정형ㆍ벌칙ㆍ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623조에 따른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액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 위반에 관한 형사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실제 처벌 수위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의무와 청구권의 구조이지 형사처벌의 수위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법률행위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법령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한다. 수선 부담 특약의 문언과 범위를 살피는 출발점으로 언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10조 제1항(차주의 사용ㆍ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ㆍ수익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654조에 따라 이 제1항이 임대차에 준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사용ㆍ수익과 차임이 마주 보는 계약 구조를 정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문에는 보일러, 수리비 부담 비율, 수리기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임차인의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임대인이 수리나 보존행위를 하려는 경우의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25조(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보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유익비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의 상환과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의 감액청구와 해지권)

제1항은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잔존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의무가 예외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제628조·제631조·제635조·제638조·제640조·제641조·제643조부터 제647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제623조는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부터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주제에서는 제610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이 준용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4다34692 — 수선의무 면제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특약의 해석 (94다34708 병합)

병합 사건 94다34708과 함께 선고됐다.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규모 수선에 한정해 해석하고, 대규모 수선이나 기본설비의 전면 교체까지 당연히 전가하지 않는 취지다.

판결문 원문 (1994-12-09 선고)

대법원 2016다227694 — 필요비 상환과 차임 지급 거절의 한도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2019-11-14 선고)

대법원 2021다202309 — 사용ㆍ수익 상태 유지의무의 불면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ㆍ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대인이 하자 발생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하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2021-04-29 선고)

대법원 2024다256116 — 사용ㆍ수익 지장과 차임 지급 거절의 한도

차임 지급의무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2024-09-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의 유지의무를 부과하지만, 보일러 수리비 부담자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장 원인ㆍ규모ㆍ특약ㆍ통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무조건 한쪽이 부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보일러 교체비도 내야 하나요

수선 부담 특약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비까지 항상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은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수선의무면제특약을 대규모 수선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집주인이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으면 월세를 전부 안 내도 되나요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에 따르면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만으로 월세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민법 제627조제1항의 감액청구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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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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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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