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다202309

사용ㆍ수익 상태 유지의무의 불면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ㆍ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대인이 하자 발생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하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 2021-04-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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