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문에는 보일러, 수리비 부담 비율, 수리기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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