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21691호) 제1조(제4조의8과 제61조 제1항 제6호의2의 시행일을 정한 시행일 조항)
부칙 제1조(시행일) 원문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 제21691호의 공포일이 2026. 5. 26.이므로 본문이 정한 시행일은 2027. 5. 27.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앞당겨진 것은 제5조의2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뿐이고, 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5는 단서 목록에 없으므로 본문의 시행일을 따른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수수료 적용례로서 이 세 조문과 무관하다. 어미는 '시행한다'는 단정 형식이다. 단서가 정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구체적 날짜와 제5조의2·제55조의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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