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10조 제1항(차주의 사용ㆍ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ㆍ수익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654조에 따라 이 제1항이 임대차에 준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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