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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