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5조(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보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조문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보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