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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선의무 면제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특약의 해석 (94다34708 병합)
병합 사건 94다34708과 함께 선고됐다.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규모 수선에 한정해 해석하고, 대규모 수선이나 기본설비의 전면 교체까지 당연히 전가하지 않는 취지다.
판결문 원문 · 1994-12-0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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