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유익비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의 상환과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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