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사용ㆍ수익과 차임이 마주 보는 계약 구조를 정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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