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 등))
①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 측정 불응·측정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6년/1천만~3천만원, 0.03~0.2%는 1~5년/500만~2천만원.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법률 제20544호, 2024-12-03 공포·2025-06-04 시행). ③ 음주운전 수치별 처벌. 이른바 '3진아웃'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형사 가중 기준은 '10년 내 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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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제2항)의 하한이 0.08~0.2% 구간보다 무겁다. 2026-04-02 시행 법률 제20864호는 약물 관련 제4~6항을 추가했을 뿐 제2항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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