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호는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은 2개 호로 되어 있고, 상한만 정한 제5항·제6항과 달리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둔다. 기산점은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전범의 문턱은 '벌금 이상의 형'이다.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대괄호 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한정이 붙어 있다. 이 항은 법률 제20864호로 2025년 4월 1일 신설됐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적용된다.
더 보기접기
제3항(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제2항)의 하한이 0.08~0.2% 구간보다 무겁다. 2026-04-02 시행 법률 제20864호는 약물 관련 제4~6항을 추가했을 뿐 제2항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을까요?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부탁하면,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 음주운전 뒤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 범인도피죄와 친족 특례
- 음주운전 후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 음주운전 적발 후 가족에게 운전자였다고 말해달라 부탁하면 처벌될까
-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을 부탁한 운전자와 응한 운전자의 법적 책임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을까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 교사범 조문으로 본 정리
-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되나요,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 아파트 주차장·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 도로교통법 '운전' 정의의 괄호가 가르는 기준
- 사유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나요? 면허는 그대로 남나요?
- 사유지·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 사유지 음주운전, 처벌은 받으나 면허 취소가 의무가 아닙니다
-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받고 면허도 취소되나요?
-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받고 면허는 유지되나요?
-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