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법률행위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법령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한다. 수선 부담 특약의 문언과 범위를 살피는 출발점으로 언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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