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시행일 — 법률 전체는 2027. 6. 10., 제54조 개정규정만 2026. 12. 10.)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여기서 다루는 제60조ㆍ제110조ㆍ제114조에는 별도 시행일 예외가 없어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본문대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단서를 읽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가 있다. 늦춰지는 대상은 '제54조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같은 구별이 제110조ㆍ제114조에도 걸린다. 두 조문은 이미 있고, 시행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 조문에 새로 들어가는 개정규정이다. 반면 제60조 제5항ㆍ제9항은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이 부칙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제1조(시행일)'가 원문 표기이며, 원문으로 확인한 부칙은 제1조까지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과 제9항이 생긴다 —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 벌칙 조문은 둘로 갈린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2027년 6월 10일 신설 항 시행…시간단위 분할 청구·불리한 처우 금지
-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조문에 무엇이 붙나 — 법에는 '반차'라는 말이 없고, 신설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7년 6월 10일부터 신설되는 시간단위 연차 청구 규정: ‘반차’라는 말과 벌칙을 구분해 읽기
- 연차 시간단위 분할 청구 2027년 6월 10일 시행…'반차'는 조문에 없는 말
- 원청이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것이 되나 — 2027년 1월 시행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2027-01-01 시행 예정…금융기관 예치의 상대는 수급인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 예치가 임금비용 지급으로 인정되는 상대: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
- 예치하면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그 상대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다
- 도급인이 임금비용 예치하면 지급 간주…상대는 근로자 아닌 수급인
- 대법원,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실적 따라 갈리는 몫은 제외
- 대법, 성과급 통상임금성 둘로 갈랐다…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은 결론이 다릅니다
-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 대법원이 '최소지급분'에 그은 선
- 성과급도 통상임금인가 — 실적에 따라 갈리는 몫과 최소지급분은 답이 갈린다
-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 실적 연동분과 최소지급분을 나눠 보는 기준
-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12월 10일 시행…근로자 명시적 요청 있어야
- 4시간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나 — 2026년 12월 10일부터 붙는 단서 한 줄, 두 조건이 함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