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의무가 예외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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