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사람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나요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은 공시 취지 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 청구·무죄·피고인 부동의·면소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무죄를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것으로, 판결문 열람 같은 다른 공개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유류분 1년 기한을 지킨 걸까요?
‘내 몫을 달라’는 문자 문구만으로 유류분 1년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짧게 답하고, 1년과 10년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소송 없이 문자만 보냈다면 그 요구가 반환청구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속 개시 시점만으로 1년의 시작점을 정할 수 없는 이유와 문자 요구의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문자 발송일만으로 1년 기간이 보전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를 짚습니다. 문자의 내용·상대방·취지가 법문상 ‘반환의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제1117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 때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면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귀향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19조의 기준은 입사 때 설명이 달랐는지가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지라는 점을 짚고, 손해배상 청구·즉시 해제·노동위원회 신청의 법정 효과를 표로 구분해 귀향 여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존중은 해야 하지만 그 기준대로 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이유를 적되 약식·즉결심판은 예외이고, 양형기준이 법정형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 존중 의무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법원조직법상 존중 의무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벗어나면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구조를 조문 문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양형기준 범위 밖 판결이 위법인지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양형기준은 형벌의 상한·하한을 새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며, 존중 의무와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폭행 사건에서 양형기준대로 형을 정해야 하나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존중 의무와 효력의 한계, 기준 이탈 시 이유 기재 규칙을 구분하고, 조문에 폭행죄 법정형·선고 수치가 없다는 점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할까
'존중하여야'는 의무지만 양형기준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탈 시 판결서 이유 기재와 약식·즉결 예외, 2014년 전문개정 이후 그대로인 제81조의6·제81조의7 문언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양형기준에 정해진 형량을 그대로 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판결서 이유 기재 의무와 약식·즉결심판 예외를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