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제37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사기죄(장기 10년)를 여러 건 경합하면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 달면 형이 10배가 될까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형법 경합범 규정(제37조·제38조·제40조)으로 본 답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썼다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악플을 여러 번 달면 형이 늘어날까? 경합범 처벌의 실제 규칙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 받을까? 경합범 가중의 상한
- 불법촬영 여러 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경합범 처벌의 상한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을까, 상한이 있을까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
- 불법촬영 여러 건, 형이 전부 더해질까 —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구조와 상한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 — 형법 제37조·제38조 경합범 가중의 상한
-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모두 더하나요? 경합범 가중의 상한(형법 제37조·제38조)
-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전부 더해 받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