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양형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 존중 의무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선정 질문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법관(판사)이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에 구속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는지입니다.

양형기준의 역할: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은 위원회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핵심은 “참고할 수 있는”입니다. 이는 양형기준이 법관의 판단을 돕는 도구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존중하여야” vs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이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본문과 단서가 함께 작동합니다:

  • 본문 —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서 — 그러나 양형기준이 법적으로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꼭 따라야 한다”는 아니지만,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도 아닙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이유 기재 의무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즉, 양형기준과 다르게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양형기준의 실질적 제약입니다.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여지를 남기는 구조입니다.

예외: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단,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절차는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므로, 양형기준과 달라도 별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론: “존중” 원칙 위의 법관의 판단

판사가 폭행죄 형량을 정할 때:

  1.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의무).
  2. 하지만 양형기준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제약 없음).
  3.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통제).
  4. 약식·즉결절차는 이유 기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예외).

따라서 정답은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입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과 투명성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입니다.


참고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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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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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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