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문자로 요구한 경우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보는지, 소송이 필요한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만으로 1년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달라는 문자를 보낸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문자 요구가 반환청구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은 분명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문자 요구의 효력을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본문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두 사실을 안 때가 기산점이므로, 상속이 개시한 때만 확인해서 1년의 시작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로 요구하면 기한을 지킨 건가요?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기간을 정하지만, 청구의 방식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문자 요구가 유효한 반환청구인지, 소송 없이도 기간을 지킨 것인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문자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민법 제1117조문자 요구의 효력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내에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민법 제1117조 제1문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경과민법 제1117조 제2문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

10년이 남아 있으면 1년이 지나도 되나요?

민법 제1117조의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권리자가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별도의 기간이며, 1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가 지나도 조문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1117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반환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정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청구는 꼭 소송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청구 기간을 정하지만 소송이 필요한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소송 외의 청구 방식이 기간 준수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 사실을 안 지 1년이면 유류분 청구 기간이 끝나나요?

민법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뿐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까지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별도로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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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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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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