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 외 신고의무는 어떻게 보나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 말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와 겹칠 때,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나요?
-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로 본 '고발'과 '고소'의 차이
- 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가해자가 처벌될까
- 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처벌 가능성은 범죄의 성질에 달려 있다
-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될까
-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될까요
- 모욕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