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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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처분은 판사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 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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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보호처분,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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