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1항(누구든지 하는 신고는 재량이다 — '신고할 수 있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신고하여야 한다'로 의무이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다'와 성격이 다르다. 요건은 세 겹으로 겹쳐 있다. 주체가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거나 그 종사자일 것, 알게 된 경위가 직무상일 것, 알게 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일 것이다. 조문 문언은 상담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를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상담하면 자동 신고'라고 옮기면 조문을 넘어선다. 제2항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 1. 21., 2018. 1. 16., 2019. 11. 26., 2020. 12. 8., 2023. 4. 11., 2025. 4. 22., 2026. 6. 9.>이다. 각 호의 개수는 이번 대조에서 표기가 갈려 여기에 적지 않는다. 제2항 본문 자체는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12월 10일에 달라지는 것은 제11호의 문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