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정해진 형량을 그대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양형기준은 참고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처럼 작동해 선고 형량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관이 양형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문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도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일반적으로는 기준에서 벗어난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야 하지만, 조문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판에는 이유 기재 의무의 예외를 둡니다.
폭행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등을 고려합니다. 이는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정하거나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에는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폭행 사건에서 선고될 형량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판사는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는 그 이유 기재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