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사람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나요
요약 및 결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야 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선고에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만이 아니라 공시 취지 선고 여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58조는 무죄, 피해자 청구가 있는 경우, 면소판결을 서로 다른 요건과 효과로 구분합니다.
무죄판결공시는 언제 해야 하나요?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는 피해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외가 됩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어떤 상황인가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1항 |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
|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 |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함 |
|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 |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음 |
|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 |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않음 |
| 면소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8조제3항 |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과 연결되나요?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연결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8조제2항이 정한 대상은 공시 자체의 구체적 방법이 아니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입니다. 제58조에는 공시의 매체, 횟수, 비용 액수 또는 구체적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판결공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청구가 있다고 해서 판결공시 취지를 반드시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8조제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형법 제58조제1항에는 ‘유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의 ‘피고인의 부담으로’라는 비용 부담 문언은 제1항에만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면소판결도 무죄판결처럼 공시해야 하나요?
면소판결공시는 무죄판결공시와 다릅니다. 형법 제58조제3항은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죄판결의 원칙적 의무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죄판결공시는 피고인 동의 여부와 동의 가능 여부라는 예외를 둡니다.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이 별도의 재량 규정을 둡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있나요?
형법 제58조는 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도의 징역형·벌금형·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58조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고되었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죄를 받은 사람이 판결 공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그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이면 피해자 요청 없이도 판결공시를 하나요?
무죄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공시 취지 선고의 예외가 됩니다.
면소판결도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나요?
형법 제58조제3항은 면소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소판결은 무죄판결과 달리 제2항의 의무 및 동의 예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