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판결공시를 하지 않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형법 제58조의 무죄판결공시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를 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58조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정하면서, 이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따라서 본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시 취지의 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예외는 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 등 다른 의미의 “판결 공개”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58조에는 공시 방법이나 매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죄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제1항과 구분해야 합니다. 면소판결공시는 제3항에서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형법 제58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8조제1항·제2항·제3항
  • 부칙 <제22007호, 2026.9.29>

관련 법령: 형법 제5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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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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