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유류분 1년 기한을 지킨 걸까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1년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문자가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몫을 달라”는 문구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제1117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별도로,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반환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