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기준대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이유 기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법정형 자체를 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제3항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