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어린이통학버스, 아이가 다 내렸는지는 기사님이 확인하고 원장님은 다른 걸 책임진다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 기사와 원장 중 누구에게 있나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운영자 중 누가 확인하나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의 의무인가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책임인가, 원장 책임인가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원장 중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항별 정리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 몫일까?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보호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53조가 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