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때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면 근로계약을 해제할 때 귀향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때 들은 말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더라도, 제19조의 기준은 단순히 설명이 달랐는지가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지입니다. 귀향 여비 지급 의무도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해제와 취업을 목적으로 한 거주 변경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나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조문은 해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손해배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음 |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계약 해제 |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 근로자가 즉시 해제할 수 있음 |
|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 |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근로계약 해제 및 취업 목적의 거주 변경 |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 |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노동위원회 신청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향 갈 차비는 회사가 꼭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고,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에는 여비의 범위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액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9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제107조·제109조의 벌칙이나 제116조의 과태료를 제19조 위반의 처벌이라고 연결할 근거도 자료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때 들은 말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입사 때 들은 말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하면 귀향 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문에는 여비의 범위나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위원회 신청은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