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할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르면 법관은 형의 종류를 고르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선고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이유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폭행 사건 선고가 나오면 "양형기준보다 가볍다" 또는 "무겁다"는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반응은 결국 판사가 양형기준에 얼마나 묶이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22054호)이 시행됐지만, 양형기준의 설정과 효력을 정한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은 2014년 12월 30일 전문개정 때 만들어진 문언 그대로입니다. 2028년에 시행될 개정법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존중하여야’는 의무를 뜻하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을 맡은 법관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대로 선고된다”는 설명도, “양형기준은 무시해도 된다”는 설명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를 지지만,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에 법적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조직법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대신 제81조의7제2항 본문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며, 그 대신 왜 벗어났는지를 판결서에 적을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이유 기재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81조의7제2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폭행 사건이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처리되면, 양형기준을 벗어난 결과가 나오더라도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누가, 어떤 원칙으로 만드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형벌의 범위, 즉 법정형을 정하거나 바꾸는 규범은 아닙니다.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은 이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81조의6제2항은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 4가지를 정합니다.

  1. 범죄의 죄질, 범정(犯情) 및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는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를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않을 것
  4.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않을 것

제81조의6제3항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8가지를 정합니다.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성품과 행실·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前歷),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형’은 양형기준을 만들 때 고려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제2항(준수 의무)과 제3항(고려 의무)은 어미가 다르지만 둘 다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만들 때 지는 의무입니다.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후의 정황 같은 항목을 이 조항이 법관에게 직접 부과한 양형 의무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81조의6제4항은 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입니다. 이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
법관이 양형기준과 다른 형량을 검토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음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을 의무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양형 이유 기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1항법관이 참고할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마련
위원회가 양형기준의 원칙을 정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4가지 원칙의 준수 의무
위원회가 양형기준에 반영할 사항을 정함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3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8가지 사항의 고려 의무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한 뒤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4항양형기준 공개 의무

폭행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폭행죄의 법정형,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 범위, 실제 선고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며, 해당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둡니다. 근거 자료에 판례도 없어서 특정 사건의 선고 결과를 예로 들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것은 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와 틀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합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법정형 등을 고려해 만드는 참고 기준입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법적으로 묶이지 않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습니다.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는 이 이유 기재 의무의 예외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양형기준의 효력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은 둘 다 [전문개정 2014.12.30] 조문이며,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2886호(공포 2014. 12. 30.)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법률 제22054호(공포 2026. 9. 29., 시행 2026. 10. 2.)는 이 두 조문을 고친 개정이 아니고, 그 부칙에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85호(2028년 3월 1일 시행)와 법률 제21451호(2028년 3월 13일 시행)에서도 제81조의6과 제81조의7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양형기준의 효력 조항이 바뀔 예정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하면 위법인가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폭행으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을 받으면 양형 이유가 적히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는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를 양형 이유 기재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이 두 절차로 심판할 때는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후 정황은 법에 양형 요소로 정해져 있나요?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3항이 정한 8가지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고, 법관에게 직접 양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관이 지는 의무는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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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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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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