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할 때, 학교 내부 보고 외 신고의무는 어떻게 보나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 말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해당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폭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학폭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이기도 하면 교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성범죄와 겹칠 때, 교사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