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마약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상 운전 우려 상태의 운전(제4호)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불응한 경우(제4호의2)가 단서상 취소 의무 대상이라는 기준을 문답으로 풀어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영향 운전의 면허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 법문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정지가 가능한 일반 규정과 달리 약물 영향 운전(제4호)은 면허 취소가 요구되는 구조를 짚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제4호에서 빠지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의 1년 이내 정지와 단서의 취소 의무를 대비하고, 약물 운전과 약물 관련 측정 불응의 적용 조문·면허 처분을 표로 한눈에 보여 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약물 운전(제4호)은 정지를 고를 수 없는 취소 사유지만 면허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통지와 처분 시 이유·행정심판 제기 기간 통지 절차, 별도 사유인 측정 불응(제4호의2)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하나요? 상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촬영이 여러 번이라는 것만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37조 경합범의 두 갈래를 구분하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효과를 표로 정리해 상한이 정해지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같은 종류의 유기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법정형을 합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동시 판결이라는 적용 요건과 상한 계산 방식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류분 반환,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민법 제1117조의 두 기간
민법 제1117조만으로 문자 청구의 기한 준수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와, 조문에서 확실히 읽히는 세 가지(1년·10년의 기산점, 두 기간의 독립)를 조문 원문·연혁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 두 기간과 기산점을 예시로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문자로 내 몫을 요구한 것만으로 유류분 1년 기한 준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년은 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세며, 상속 개시부터의 10년 기간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류분 청구는 "안 때부터 1년"…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중 하나만 지나도 소멸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영구히 사라지는 만큼 두 기한의 기산점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소멸시효를 지킨 걸까요?
1년 소멸시효와 10년 기간의 기산점 차이, 그리고 문자 요구의 효과가 조문에 없다는 점을 행위·상황별 표로 정리합니다. 2026년 개정법도 제111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유류분,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가족 간 분쟁에서 문자·카카오톡으로 먼저 유류분을 요구했다면? 민법 제1117조는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만 정할 뿐, 재판 외 요구가 기간을 지킨 것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