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폭행 사건에서 양형기준대로 형을 정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따라 법관은 폭행 사건에서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준을 벗어난 판결도 가능하며, 그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폭행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법원조직법은 양형기준을 존중할 의무와 그 효력의 한계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의 형량을 이해하려면 양형기준이 참고 기준이라는 점과,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 적용되는 이유 기재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양형기준을 꼭 따라야 하나요?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은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도 명시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폭행 사건에서 형의 종류와 형량 결정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1항양형기준 존중 의무. 양형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본문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심판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위 이유 기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이 표의 조문은 폭행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폭행죄의 형벌 종류나 형량 범위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은 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위 이유 기재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누가 무엇을 고려해 만드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합니다. 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법정형 자체를 정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폭행죄의 법정형, 폭행죄 양형기준의 구체적 형량 범위,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상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선고할 수 있는 특정 형량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효력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기준을 벗어난 판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면 판결이 잘못된 건가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양형기준 이탈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이유 기재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할 뿐,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판결의 적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약식절차에서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이유를 판결서에 적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문언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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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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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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