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어린이통학버스, 아이가 다 내렸는지는 기사님이 확인하고 원장님은 다른 걸 책임진다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 기사와 원장 중 누구에게 있나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운영자 중 누가 확인하나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의 의무인가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책임인가, 원장 책임인가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기사와 원장 중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항별 정리
-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 몫일까?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보호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53조가 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