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 법률에 있을까
2026년 잇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현행 제25조가 학교생활기록에 대해 직접 정한 것과 교육부령에 맡긴 것을 구분해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근거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법적 근거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의 장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법률은 기재 항목의 대분류를, 교육부령은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 기재 방식과 기준을 정하는 역할 분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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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근거는 법률에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의 일곱 기재 항목을 하나씩 짚고,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법률 근거가 제7호와 교육부령 위임 구조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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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법률 근거는 제25조에 있지만 열거 항목에 학교폭력은 없습니다. 작성 '기준'과 기재 '사항'으로 나뉜 두 갈래 교육부령 위임을 조문 원문과 함께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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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제25조의 '활용할 수 있는'은 자료의 용도를 말할 뿐, 작성 여부를 학교의 장이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작성 의무와 학교폭력 조치 기재 근거를 나눠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제25조는 작성·관리 의무와 교육부령에 맡길 범위를 정하지만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 기재 기준까지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법률의 일반적 틀과 구체 규정을 문답으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의무는 학교의 장에게 있고, 제25조 자체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없습니다. 교육부령 내용 없이 학교폭력 조치 기재의 직접 근거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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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제25조제1항 7개 호 가운데 학교폭력 조치를 담을 통로는 제7호 하나뿐입니다. 사건의 유불리가 아니라 법률 문언이 어디까지 정하고 어디부터 교육부령에 맡기는지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해 법률에서 확인되는 문언은 제25조제1항제7호와 본문의 '기준' 위임입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기재 대상·방식·보존기간·삭제 요건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원문 어디에도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현행 조문 원문과 위임 구조로 따라갑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법률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의무와 교육부령 위임 규정이 있지만, 위임 사실과 구체적 기재 내용은 별개입니다. 제7호의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과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25조가 직접 열거한 항목과 교육부령에 맡긴 사항을 나눠, 학교폭력 조치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