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적으라는 근거는 법률에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 자료의 작성·관리 의무와 교육부령에 정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만 제25조 각 호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가 직접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기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제25조의 현행 문언은 학교생활기록 자료의 큰 항목과 교육부령에 맡긴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일반적인 틀과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규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제25조에 학교폭력 조치가 직접 기재 항목으로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25조제1항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등 자료 항목을 열거하지만, 각 호에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열거된 항목 외에 교육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제7호입니다.

제7호는 그 밖의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둡니다. 따라서 제25조는 학교생활기록 자료의 항목을 직접 열거하는 한편, 그 밖의 사항을 정할 범위도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를 어떻게 정하나요?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정해진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은 자료의 활용에 관한 문구이며, 작성·관리 의무를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바꾸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25조제2항은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소속 학교 학생이 전출하면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률상 의무
학교생활기록 자료 작성·관리제25조제1항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자료 작성·관리제25조제2항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학생 전출 때 자료 전달제25조제3항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전달

구체적인 기재 기준까지 제25조만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25조는 작성·관리의 기준을 교육부령에 맡기고, 제7호 사항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자료에는 해당 교육부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기재 방식, 보존 기간이나 삭제 요건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5조의 현행 문언은 2013년 3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11690호의 개정으로 마련됐고, 제25조는 2012년 3월 21일 전문개정됐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24호가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제2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및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뒤에도 제25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제25조 위반의 처벌이나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제25조에는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제25조 위반의 처벌 수위나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된 제25조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사건의 판단이나 제25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법에 직접 적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열거 항목에는 학교폭력이나 조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7호가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기재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교장 재량인가요?

제25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자료의 활용을 설명하며, 작성·관리 의무를 재량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학하면 학교생활기록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면 학교의 장이 자료를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자료 전달 의무를 규정하며, 자료에 어떤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